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3.20
조회수700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hwp (파일크기: 10 kb, 다운로드 : 175회) 미리보기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불방지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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