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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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3.04
조회수1470
건물임대료자율인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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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하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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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율 인하토록 유도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자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추진사항
- 임대료 인하 신청 : 건물주가 관과소 부서 및 읍면동에 방문 신청
- 협약체결 : 건물주와 군산시간 상생협약식 체결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신 건물주와 추후 협약식 개최 예정)
▶ 제출서류 : 붙임파일 1,2의 신청서 및 약정서, 임대주의 신분증 사본
▶ 접수문의 : 건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부서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063-454-2673)
※ 현재 해당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혜택이 정해진 바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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