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