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01
조회수734
군산시 고시 제2023-121호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3. 8. 1.(화) 00시부터 ~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종류
현행(`19. 5. ~ `23. 7. 31.)
조정(`23. 8. 1.~)
비고
적용방법
금액(원)
기본운임
2㎞까지
3,300
4,300
이후
운임
거리운임
137m당
100
134m당
시간운임
(15㎞/h이하)
33초당
32초당
할증
요율
심야할증
00:00~04:00 운행
20%
현행유지
시계외할증
사업구역 외 운행
복합할증
5.026km 초과 운행
40%
호출료
택시 호출 시
무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