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2.11.18
조회수484
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69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군산시 나포·서수·성산·임피면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4. 작업기간 : 2022. 11. ~ 2023. 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22. 11. 18. ~ 12. 3.(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