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2.08.05
조회수572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9. 19. ∼ 10. 19. / 10:00 ~ 16:00 / 토.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 | 시간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검사일 | 시간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9.19(월) | 10시~12시 | 조촌동 | 조촌동주민센터 | 10.4(화) | 10시~12시 | 해신동 | 해신동주민센터 |
14시~16시 | 구암동 | 구암동주민센터 | 14시~16시 | 옥도면 | 옥도면사무소 | ||
9.20(화) | 10시~12시 | 성산면 | 성산면사무소 | 10.5(수) | 10시~12시 | 흥남동 | 흥남동주민센터 |
14시~16시 | 나포면 | 나포면사무소 | 14시~16시 | 월명동 | 월명동주민센터 | ||
9.21(수) | 10시~12시 | 임피면 | 임피면사무소 | 10.6(목) | 10시~12시 | 중앙동 | 중앙동주민센터 |
14시~16시 | 서수면 | 서수면사무소 | 14시~16시 | 경암동 | 경암동주민센터 | ||
9.22(목) | 10시~12시 | 개정동 | 개정동주민센터 | 10.7(금) | 10시~16시 | 수송동 | 수송동주민센터 |
14시~16시 | 개정면 | 개정면사무소 | |||||
9.23(금) | 10시~12시 | 대야면 | 대야면사무소 | 10.11(화) | 10시~16시 |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 공설시장 內 |
14시~16시 | 옥산면 | 옥산면사무소 | |||||
9.26(월) | 10시~12시 | 옥구읍 | 옥구읍사무소 | 10.12(수) | 10시~12시 | 수산물종합센터 | 수산물종합센터 內 |
14시~16시 | 회현면 | 회현면사무소 | 14시~16시 | 명산시장 | 명산시장 內 | ||
9.27(화) | 10시~12시 | 옥서면 | 옥서면사무소 | 10.13(목) | 10시~12시 | 문화시장 | 문화시장 內 |
14시~16시 | 미성동 | 미성동주민센터 | 14시~16시 | 나운주공시장 | 나운주공시장 內 | ||
9.28(수) | 10시~12시 | 소룡동 | 소룡동주민센터 | 10.14(금) | 10시~12시 | 새만금수산시장 | 새만금수산시장 內 |
14시~16시 | 나운3동 | 나운3동주민센터 | 14시~16시 | | | ||
9.29(목) | 10시~12시 | 나운1동 | 나운1동주민센터 | 10.18(화) | 10시~16시 | 전지역 (추가검사) | 신영시장 주차장 내 |
14시~16시 | 나운2동 | 나운2동주민센터 | |||||
9.30(금) | 10시~12시 | 신풍동 | 신풍동주민센터 | 10.19(수) | 10시~16시 | 전지역 (추가검사) | 〃 |
14시~16시 | 삼학동 | 삼학동주민센터 |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 가능
○ 소재장소 검사 일정
구 분 | 신청시간 | 검사기간 | 검사장소 |
소재장소 검사 | 8.8. ~ 9.8. | 10.20. ~ 10.31. | 소재검사 신청장소(출장검사) |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제작)한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 454-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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