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1.01.27
조회수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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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1. 신청기간 : 2021. 02. 10(수) 18:00까지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소 (개소당 6,000천원)
❍ 사업대상 : 어업인, 어업인조직(어촌계, 어업계),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 사업기준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형식으로 9.9m2이상 설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등 (붙임 공고문 참고)
4. 접수처 및 문의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7층 (☎063-454-3034)
『2021년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향상(수산물 위생 어상자)지원사업』
❍ 사 업 비 : 120,840천원 (도비21,750, 시비50,754, 자담48,336)
❍ 사업대상 : 관내 연 · 근해 허가어선 어업인, 수협, 업종별 협회
❍ 사업내용 : 수산물용 위생 어상자(관내 연·근해어성 어업인), 젓갈 숙성용기,
파렛트, 톤백마대 구입
3.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고
4. 접수처 및 문의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7층 (☎063-45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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