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4-11-17 현재

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8276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469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