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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4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5.01

조회수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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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입니다.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09.1. 21.  4.22)시행중입니다.(시정소식란에 시행령게재됨)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나 이용자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4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을 올립니다

참고 하시고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T.450-43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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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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