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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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7.05.08
조회수23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처벌 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차량이용자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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