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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6.05.30

조회수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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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개요

  - 공시기준일 : 2006년 1월 1일

  - 개별단위 : 원/㎡

 2.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문의 : 450-6082, 6429)

3. 이의신청 요령

  - 이의신청 기간 : 2006년 6월 1일 ~ 6월 30일

  - 이의 신청인 :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시청 지적과(동지역 토지), 읍면사무소(읍면지역 토지)

  - 제출방법 :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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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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