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2.07
조회수291
주민자치위원위촉및해촉공고문.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해 신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해촉하고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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