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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자동차 관리 상식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11.27

조회수405

첨부파일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 의무보험 종류

    · 비사업용 : 대인 + 대물

    · 사 업 용 : 대인1 + 대인2 + 대물

  - 과 태 료 : 최대 230만원 부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ˑ31일 이내

  - 검사주기(승용차 기준)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시 2년마다

    ·사 업 용 : 차량이 2년 초과시 1년마다

  - 과 태 료 : 최대 60만원 부과

 

문 의 처 : 의무보험(454-5765), 정기검사(45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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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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