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02.07
조회수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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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22. 2. 28.(월)
- 농지원부 발급기한 : ~ '22. 4. 6.(수) *마감 이후 농지원부 등본 발급 중단
- 농지대장 발급시작 : '22. 4.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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