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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9.06.17

조회수819

첨부파일

◎ 신청안내

 ①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②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단독 가구 노인

 ③ 소득인정액 209만원 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


◎ 혜     택 : 소득 하위 20%,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원

 -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 포함

 -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반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원을, 20% 초과~70%이하 어르신들은 25만3750원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달부터 약134만 5000명의 인원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일 경우 48만원)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올해 3월 기준 약516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매년 1월 소득·재산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금액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올해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154만 4000명 중 약134만 5000명은 3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 부부가구의 경우, 4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약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를 감액한 후 지급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중 일부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자동 인상돼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을 해야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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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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