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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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7. 7.(월) ~ 2025. 7. 14.(월) (7일간)
- 공고대상 : 정O호
-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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