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5.02.19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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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2.19. ~ 2025.2.26. (7일간)
- 공고대상: 박Ο선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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