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18
조회수44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15. ~ 2024.11. 29.(14일간)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3. 공고대상 : 김*윤 외 1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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