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14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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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13.(수) ~ 2024.11. 20.(수) <7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다. 공고대상: 강*석 외 6인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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