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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14

조회수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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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13.(수) ~ 2024.11. 20.(수) <7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다. 공고대상: 강*석 외 6인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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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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