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12.21
조회수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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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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