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10.14
조회수376
직권조치결과문(황ㅇ진).pdf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4. ~ 2022. 10. 31.(17일간)
2. 공고대상 : 황*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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