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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1.03.09

조회수5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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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9. ~ 2021.03.26.(17일간)

2. 공고대상 : * 11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사실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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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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