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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6

조회수875

■ 사업기간 : 2024. 1.  15. ~ 12. 10.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율(최대2%)에 해당하는금액

                  세대당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불법건축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붙임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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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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