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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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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5.12.06
조회수691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직권조치공고문(서수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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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면 2025-25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5. 11. 17.(월)
○ 공고대상: 이0우 외 2인
○ 공고기간: 2025. 12. 5. ~ 2025. 12. 19. (14일간)
○ 공고방법: 서수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 공고문(서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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