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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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6
조회수956
240105보호계주사땡-1)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2024상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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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보호계주사땡-2)2024년공문필지(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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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24년 공문필지(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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