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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6

조회수958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24년 공문필지(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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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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