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06
조회수99
231204친환경식량계-2)2024년친환경희망농부지침주요개정사항.hwp (파일크기: 151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231204친환경식량계-3)2024년친환경희망농부육성사업신청내역(제출서식-00읍면동).xlsx (파일크기: 418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231204친환경식량계-1)2024년친환경희망농부육성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89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친환경농업에 대한 멘토 설정 및 활동수당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2024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의 시행지침을 게시하니 참고하시어
사업희망시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및 신청내역을 2023.12.22.(금)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신청없음으로 간주하겠음
▫신청기간 : 2023. 12. 04.(월) ~ 12. 27.(수) ※ 신청서 등 서류 제출기한 : 2023. 12. 27.(수)까지 시 먹거리정책과로 공문 접수분만 인정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사 업 비 : 18,720천원(도 30%, 시 70%) * 예산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량 : 4명 ▫신청대상 : (멘티)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멘토)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등 필수 확인 : 지침 p. 3(2.사업대상 및 자격) 참고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지도·상담 지원 ▫신청서류
▫기타사항 -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시, 우선순위 등에 의한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예정(수요조사 제출대상 가점 등) |
붙임 1. 사업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및 주요개정사항 1부.
2. 사업 신청내역(제출서식) 1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