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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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2.27
조회수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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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게홍보용(필요시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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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치있게!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 함께 나누는 기쁨
❍ 착한가게 가입으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세요.
❍ 1인1계좌 나눔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더해주세요.
구 분 | 내 용 | |
정기 기부 | 착한가게 | 대상 : 중소규모 자영업 종사로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 실천하는 가게 금액 : 3만원이상 매월 기부 혜택 :“착한가게 인증현판”제공, 소득공제 세제혜택, |
착한가정 | 대상 : 가족구성원이 일정액을 기부하는 가정 금액 : 2만원이상 매월 기부 혜택 :“착한가정 인증액자”제공, 연말정산 세금감면 | |
1인1계좌 | 대상 :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한번 기부하는 개인 금액 : 소액 일정액 매월 기부 (3천원,5천원 등) 혜택 : 연말정산 세금감면 | |
❍ 문의사항 : 서수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 45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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