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보통 68㎍/㎥ 2024-12-26 현재

공지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제도 변경 사항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2.05.20

조회수380

첨부파일

다운받기 농지법시행규칙서식.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8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농지취득처리지침요약(22.5.18시행).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245회) 미리보기

지난 5.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통과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

바뀐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처리기간 연장

2.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3.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 기재

4. 증명서류 제출 의무와(농업인, 개인, 법인, 공유취득)

5. 심사시 필수 고려사항 추가

6. 공유취득 심사 강화

 

민원인분들께서 여러번 발걸음 하는 수고를 더시려면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산업계(713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5]

대표전화 063-454-7130 / 팩스 063-454-605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