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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5.12

조회수401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2. 지원내용   

    ㅇ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ㅇ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ㅇ (지원범위)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용 CCTV,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 지원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ㅇ 주거환경개선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3. 신청 및 접수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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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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