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5.12
조회수401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2. 지원내용
ㅇ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ㅇ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ㅇ (지원범위)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용 CCTV,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 지원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ㅇ 주거환경개선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3. 신청 및 접수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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