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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7년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7.03.29

조회수1766

첨부파일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사 업 량 : 40호정도
□ 사 업 비 : 274,800천원 (도비109,920 시비64,88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 ․ 30년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시장.
□ 지 원 액 : 호당 690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 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기간 1회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지원)
□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서 등
□ 신청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 454- 4241,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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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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