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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도심빈집정비 사업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4

조회수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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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7. 1 ~ 2. 16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계획수립 ( 동사무소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동사무소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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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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