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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23

조회수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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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89(2023.6.22.),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8693(2023.6.23.)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 2022.7.1.)

2.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 중 위 시행규칙 시행일(202271)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 이에, 각 검진의무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23630일까지 해당 대상자의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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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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