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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23. 5. 3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31

조회수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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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      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해제 시

3.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실내: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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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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