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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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31
조회수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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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실내마스크착용행정명령변경공고.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306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 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해제 시
3.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실내: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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