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2.08
조회수2875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ㅇ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ㅇ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동결
(상수도사용료 ☎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 063-454-545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