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2-26 현재

읍면동 소식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8.10

조회수1595

첨부파일

다운받기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17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정기검사사전알림서비스안내문.pdf (파일크기: 220 kb, 다운로드 : 19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정기검사수검통지서및안내문.hwp (파일크기: 63 kb, 다운로드 : 252회) 미리보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기간 : 2022. 9. 19. 10. 19. / 10:00 ~ 16:00 /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

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

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9.19()

10~12

조촌동

조촌동주민센터

10.4()

10~12

해신동

해신동주민센터

14~16

구암동

구암동주민센터

14~16

옥도면

옥도면사무소

9.20()

10~12

성산면

성산면사무소

10.5()

10~12

흥남동

흥남동주민센터

14~16

나포면

나포면사무소

14~16

월명동

월명동주민센터

9.21()

10~12

임피면

임피면사무소

10.6()

10~12

중앙동

중앙동주민센터

14~16

서수면

서수면사무소

14~16

경암동

경암동주민센터

9.22()

10~12

개정동

개정동주민센터

10.7()

10~16

수송동

수송동주민센터

14~16

개정면

개정면사무소

9.23()

10~12

대야면

대야면사무소

10.11()

10~16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공설시장

14~16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9.26()

10~12

옥구읍

옥구읍사무소

10.12()

10~12

수산물종합센터

수산물종합센터

14~16

회현면

회현면사무소

14~16

명산시장

명산시장

9.27()

10~12

옥서면

옥서면사무소

10.13()

10~12

문화시장

문화시장

14~16

미성동

미성동주민센터

14~16

나운주공시장

나운주공시장

9.28()

10~12

소룡동

소룡동주민센터

10.14()

10~12

새만금수산시장

새만금수산시장

14~16

나운3

나운3동주민센터

14~16

9.29()

10~12

나운1

나운1동주민센터

10.18()

10~16

전지역

(추가검사)

신영시장 주차장 내

14~16

나운2

나운2동주민센터

9.30()

10~12

신풍동

신풍동주민센터

10.19()

10~16

전지역

(추가검사)

14~16

삼학동

삼학동주민센터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 가능

 

소재장소 검사 일정

 

구 분

신청시간

검사기간

검사장소

소재장소 검사

8.8. ~ 9.8.

10.20. ~ 10.31.

소재검사 신청장소(출장검사)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제작)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454-2694), 삼학동 주민센터 (☎ 454-74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