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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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0.05.05
조회수768
제10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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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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