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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4.18

조회수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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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으로 주·정차 차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

  가.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3. 신고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4.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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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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