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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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292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우리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및 시간 : 2019. 03. 11. ~ 04. 01.(월~금 09시~18시)
2.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생태환경계) (☎ 454-4253)
3.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 토지대장(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추가 제출)
-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복수의 업체)
4.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피해예방시설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농업인’은 축산업자 포함.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다. 지원금액
- 예산범위(금10,632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라. 비용지원 우선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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