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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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주소지 및 관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시민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 사항 | 위 임 | 위임범위 없음 | 등본상 세대원 | 2. 11.~ |
영수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가능 | 현금영수증 만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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