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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지 골목상권소비 지원사업 2월11일(월) 변경사항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2.11

조회수3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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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이 211()부터 위임절차가 강화됩니다.

 

1.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위임이 가능하며

2..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즉,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의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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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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