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1.07
조회수34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84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외 3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1. 7.(화) ~ 2025. 1. 21.(화) / 14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