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2.27
조회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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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외 3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2차)
다. 공고기간: 2024. 12. 27.(금) ~ 2025. 1. 6.(월) / 10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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