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22
조회수10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722 kb,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11. 22.(수) ~ 12. 7.(목) (15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 대상: 이*구 외 14명(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