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13
조회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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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11.13. ~ 2023.11.21. (8일간)
- 공고대상: 이*구 외 14명
-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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