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2.01
조회수506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거소투표
❍ 신고기간 : 2. 9.(수) ~ 2. 13.(일)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3. 4.(금) ~ 3. 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ec.go.kr/site/vt/03/103050000000020211129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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