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8.26
조회수2999
2021년소형건설기계면허증취득교육계획.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98회) 미리보기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으로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농기계현장이용기술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8. 30(월) ~ 9. 10(금), 12일간
1. 교육기간 : 2021. 9. 24(금) ~ 9. 25(토), 2일간
2. 교 육 비 : 33만원(보조 25, 자부담 8)
3. 대상인원 : 30명(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군산시 거주 농업인)
- 계획인원 이상 지원 시 채점표에 의거 선정
4. 교육방법 : 위탁교육(관내 임피면 소재 중장비 교육학원)
5. 교육시간 : 12시간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6. 교육내용 : 소형건설기계 운영법규 및 실습교육 등
7. 접수방법 : 붙임문서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접수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필요 서류 누락 시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수서류
1. 교육신청서(붙임문서 양식)
2. 농업인경영체등록증
3.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
* 선택서류(가산점)
1. 교육이수확인서류(농업관련) 최근 3년 이내
2. 친환경/GAP 인증 서류
3. 농업관련 자격증(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옥서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0]
대표전화 063-454-7310 / 팩스 063-454-605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