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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2.01.20

조회수2331

첨부파일

1. 시행시기 : 2012. 1. 1부터

2.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3. 처리절차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읍․면․동사무소 방문 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처벌사항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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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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