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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안내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2.01.20

조회수2045

첨부파일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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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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